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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반값!?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입주대상 지원내용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1인가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에 반에 상대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혜택은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이번에 서울시 에서 1인가구 150만 시대를 맞아 전체 가구의 37%를 넘는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 모델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 발표에 이은 주거지원 사업으로 1인가구인 분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의 입주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사업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이란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공유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1인가구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변 원룸 시세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만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방, 세탁실, 게임존, 공연장등과 같은 다양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지를 공모하여 하반기에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유주택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의 취지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는 주택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방,식당, 세탁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공간을 더욱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입주대상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아 꿈을 이루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입주대상은 만 19세~39세까지 청년 중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만 40세 넘는 중장년층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이는 1인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 : 역세권,간선도로변

건축기준 : 용도지역 상향/용적률,건폐율 완화

공급유형 : 100% 임대

임차인 지원 : 보증금 융자지원

입주대상 : 1인가구, 어르신부부는 2인가구

1인 주거 규모 : 최소 12 제곱미터

의무사항 :공유공간 1인당 최소 6제곱미터

 (공유공간: 공유주방, 식당, 운동시설, 세탁실, 커뮤니티 공간 의무)

 

1인가구 공유주택 위치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은 통학, 통근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생활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곳에 공급 될 예정입니다. 역에서 350미터 이내인 역세권을 비롯해 간선도로 근처, 의료시설 350미터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가구 공유주택 주거 공유 공간

개인공간은 최소면적 12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는 법적 기준 대비 20% 상향 된 면적입니다. 그 외 공유공간으로는 1인당 최소 6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공유공간이 구분됩니다. 이 역시 법적기준대비 50% 상향된 수준으로 생활 환경이 큰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이 생활하게 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임대료 시세의 50~70%수준으로 결정 예정입니다. 공유공간은 개인이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임대료 : 일반 입주자의 경우 원룸 임대료 시세의 70% 수준

특별 임대료 : 주거지원대상 원룸 시세의 50~60% 수준

 

 

1인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1인가구들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해주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이신 분들은 이번 제도를 활용해 혜택보시기 바랍니다.